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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나무 쓰러져 집 파손 땐 보험 대상

최근 겨울 폭풍으로 많은 주택 및 자동차가 파손되면서 보험 보상 청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보상받는 방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일반적인 자연재해는 보험 약관상 보상받기 어려우나 집 주변의 나무가 쓰러져 피해를 본 경우, 일부 경우엔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업계에 따르면, 폭풍, 번개, 우박 등으로 인해서 나무가 주택을 덮쳐서 부서진 경우, 주택 보험으로 피해 보상을 받게 된다. 다만, 해당 손해가 본인의 관리 부실이나 부주의로 일어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주택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 여부의 기준은 나무가 쓰러지기 전 상태다.   보험사의 권익을 옹호하는 보험정보연구소(III)에 따르면 건강하고 관리가 잘된 나무가 폭풍 등으로 뽑히거나 부러져 주택에 피해를 줬다면, 이는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간주해 보상 대상이 된다. 하지만 디덕터블(deductible·본인 부담금)은 감수해야 한다. 주택보험으로 손실을 보전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너무 자주 이용하면 보험 갱신이 되지 않을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는 게 III의 설명이다. 반대로 관리 부실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의 나무였다면 피해액은 고스란히 본인 책임이다.   만약 타인의 땅에 심어진 나무로 인한 피해라면 나무의 건강과 관리 상태와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 소유주에게 배상받을 수 있으며 디덕터블 또한 면제된다.   나무가 쓰러지거나 나뭇가지가 떨어져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라면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의 운전자는 책임보험을 제외한 충돌, 종합 보험 등의 가입은 개인의 선택이다. 따라서 가입한 보험에 따라 일부 운전자는 나무로 인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닐 수 있다.     만약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소유지의 나무가 잘 관리된 상태 혹은 이웃의 나무가 쓰러져 덮쳤다면 디덕터블을 제외하고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보험과 같이 나무의 관리가 미흡했거나 폭풍, 번개, 우박 외의 사유로 쓰러져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 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세입자 보험 가입자는 최근 폭우 피해보상을 받기 쉽지 않다고 한다.   세입자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폭우로 인한 홍수, 진흙탕 이류, 싱크홀 등의 자연재해는 보험 약관상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닛 루이즈 III 홍보이사는 “세입자 보험에서 커버하는 수해 보상은 지하 수도관 파열과 같이 땅에서부터 물이 차오르는 경우”라며 “홍수 피해는 보상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홍수 피해도 보상을 원한다면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운영하는 전국홍수보험기구(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의 홍수보험에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또, 상품 가입일 30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입 이전에 대한 피해보상은 없다.   우훈식 기자나무 보험 피해보상 대상 보험 보상 주택 보험

2023-01-24

[보험 상식] 보험의 개념 (2)

 보험에 가입할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개념이 몇 가지 있다. 그 첫째가 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재정적 손실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가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상식적으로 할만한 노력을 다 해야 했다. 위험한 상태를 방치하거나, 일부러 위험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불법을 저지른 경우도 보험 처리 받을 수 없다. 고의로 누구를 때려 다치게 해 놓고 치료비와 합의금을 내 배상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으로 처리하라고는 아무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회사를 경영하다가 거래처와 맺은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고, 피해보상 요구를 받았다면 보험으로 처리하고 싶을 것이다. 게다가 경영자의 판단 실수로 손해를 끼쳤을 때 사용하는 Error and Omission 보험까지 가입하고 있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미안하지만 계약위반도 보험처리 대상이 아니다.   보험은 가입자가 법규, 맺은 계약 등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최선을 다해 행동해 왔음에도 예측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효력을 발휘한다.   도박이나 내기 같은 투기적 위험(Speculative Risk) 역시 보험가입 대상이 아니다. 천재지변, 전쟁, 핵 위험, 산사태 같은 천재지변이나 대재난 역시 보험보상에서 제외된다. 단, 테러, 지진, 홍수 등은 보험가입 시 선택사항으로 구매하거나, 지진보험, 홍수보험에 별도 가입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참고로 테러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9·11 사태,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등이 대표적이다. LA 폭동 같은 경우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었기에 테러가 아닌 폭동(Riot)이며 폭동은 보험 보상 대상이다.   보험가입 시 알아야 할 점은 보험 처리가 될 경우 금전적 배상, 수리, 대체품 제공 등을 통해 ‘원상복구’가 목표라는 것이다. 즉, 보험보상을 통해 사고 이전보다 더 좋아질 수는 없다. 10년 된 소형차를 몰다 사고가 나서 폐차시켰는데 신형 대형차량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차량의 경우는 제조사, 모델, 제도 년도 별로 시중에서 쉽게 차량을 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차량의 시세대로 보험금을 받아 동종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겠으나, 개인 재산이나 건물이 화재로 전소하였다면 어쩔 수 없이 신제품을 구매해야 하고, 집을 새로 지어야만 하니 그런 경우엔 두꺼비에게 부탁하듯 헌 집 주고 새집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새 물건, 새집을 받고자 한다면 보험가입 시 대상을 평가할 때 현 시세(Actual Cash Value)가 아닌 재조달 가격(Replacement Cost)으로 계산해야 함을 명심하자. 현 시세로 계산한다면 감가상각을 한 중고물건으로 평가하게 되니 가입대상 규모가 작아지고, 보험료도 저렴해지지만,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만일을 대비해 가입하는 것이 보험인데, 제대로 가입을 안 했다가는 사고가 난 후에 보험사에서 보상을 제대로 안 해 준다며 엉뚱한 불평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보험 견적서를 볼 때 가격 경쟁력만을 위해 이런저런 항목에서 부실하게 산출하진 않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일반인이 그런 내용을 점검하긴 어렵다. 성실하고 신뢰할만한 보험전문가를 찾아가야 하는 대목이다.   현장에서 보면 무조건 보험료 싼 것만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안타깝다. 대부분의 상거래가 그렇듯, 보험상품도 싸면 어딘가 빠지는 구석이 있고, 비싸면 그 값을 한다. 비가 와서 모처럼 우산을 폈는데 너무 작아 몸을 다 가려주지 못하거나, 구멍이 숭숭 난 우산이었다면 황당할 수밖에 없다. 그때 가서 후회한들 때는 늦으리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보험 개념 보험가입 대상 보험 보상 보험 홍수보험 진철희의 보험 상식

2022-04-24

[보험 상식] 보험의 개념

 운전하고 가다 보면 도로에 구멍이 파인 곳을 가끔 볼 수 있다. 팟 홀(Pot Hole)이라고 부르는데 바퀴가 이곳을 지나가면 차가 덜컹하게 된다. 심한 경우 차가 망가져 수리해야 하는 경우까지도 있다. 비가 온 날 작은 물웅덩이쯤으로 생각하고 지나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때 누가 그 팟 홀을 깔끔히 메워준다면 그런 구덩이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구덩이를 메워주는 것이 바로 보험이다.   보험은 살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여 본인이나 타인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마치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던 것처럼 금전적 충격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가입자가 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를 해 왔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은 지 수 십년이 된 집 소유자가 한 번도 상하수도 배관을 교체하지 않거나, 지붕을 손보지 않고 살아오다가 배관이 터져 물바다가 되었거나, 폭우가 내려 지붕이 새었다면, 더욱이 사고 발생 전에 조금씩 누수가 있거나, 빗물이 새는 것을 방치해 왔다면 보험 보상을 받기 힘들어진다. 사고 발생 시에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불이 났는데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내 손해 아니라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치해선 안 된다. 초기라면 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소방서에 신고하고, 가능하다면 물품을 빼내어 불에 타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물론 재산을 꺼내려고 목숨을 걸라는 말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행동하면 된다. 그리고 보험가입 시 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해야만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선 보험을 알지도 못했어도 잘만 살아왔는데 미국에 오니 툭하면 보험을 들라고 한다”며 불평하는 분도 계셨다. 이젠 한국도 보험이 생활화되어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선진국일수록 보험이 발달한다. 매슬로라는 심리학자에 따르면 인간이 행동하게 만드는 욕구에는 5단계가 있고, 하위단계가 충족되어야 상위단계의 욕구가 생긴다고 한다. 1단계는 식욕, 휴식, 잠자리 등 의식주와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욕구인 ‘생리적인 욕구’이다. 2단계는 ‘안전 욕구’이다. 생리적 욕구가 얻어지면 신체의 위험이나 공포로부터 벗어나 지속적인 안전과 보호를 원하는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이 생기는 것이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면 그 문제 해결에만 신경을 쓰지만, 어느 정도 살만해지면 안전한 삶을 원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 2단계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험이다. 그래서 선진 사회는 이미 달성한 삶을 안전하게 유지 보존하길 원해 보험이라는 제도를 개발한 것이다. 인간은 살면서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고 산다. 그런 우리에게 내 생명, 내 집, 내 차, 내 사업체, 내 직원 앞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닥칠 때 보험이 마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유지해 준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해 수개월을 휴업을 하게 되었다면 가입했던 사업체 보험이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계속 납부해 주고, 원상 복구할 수리비뿐 아니라 직원의 급여, 사업주의 평소 수입까지 보상해주므로 복구공사가 끝나 사업을 재개할 때까지 모두가 기존의 삶을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다.   앞으로는 깊이를 모르는 물웅덩이를 지날 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이 있는 나의 앞길에는 더는 팟 홀이 없으니 안심하고 운전만 하면 된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보험 개념 사업체 보험 보험 보상 안전 욕구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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